경기행복주택 지원자격을 알아볼까요?
주택가격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주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서민들은 실제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거불안이 높은 청년, 신혼부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고, 더 높은 건물을 살 생각조차 할 만큼 저축한 자금이 없어 살 곳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장 가격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보다 안전하고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 하나가 경기행복주택이다.
경기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대학생이나 청년층도 입주할 수 있으니 알아보는 것이 좋다.
대학생인 경우 학교에 재학해야 하며, 현재 재학 중이 아니더라도 재학 중이거나 복학 예정인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졸업자 또는 중퇴자로서 기혼자인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도 미혼이고, 집도 없고, 차도 없는 특징이 있다.
청소년의 연령 제한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사회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은 대개 이 젊은이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거나,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기업에 입사하거나, 예술활동을 입증한 경우에는 경기행복주택 기준을 충족합니다.
일부 경우에. 이런 예도 있는데, 신혼부부들도 행복한 집을 찾아 입주조건을 확인한다.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안 된 부부는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는 점이 일반적이다.
마찬가지로 예비부부도 결혼을 계획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집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신혼집은 경기해피홈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입주 예정자, 교육·연구기관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에도 기준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이나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기준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은 청년의 경우 80% 미만,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100%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기준이 다소 까다롭기는 하지만, 행복주택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조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면적은 1가구가 거주할 수 있을 만큼 넓고, 시세도 주변 지역에 비해 최대 80% 저렴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