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등을 전세로 거주하다 보면,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할지, 연장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계약 연장 방법과 이와 관련하여 어떤 주의사항을 취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는커녕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불안하다.
세입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을 구입하거나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부담이다.
이에 따라 시장가격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보증금 사기가 늘고 있어 임차인들은 만기 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고, 임대차 연장에 대한 고민도 컸다.
계약기간은 계약기간만큼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6~2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협의한다.
계약조건이나 관계에 관한 의사소통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약 2년간 암묵적으로 갱신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요청에 응해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최대 2년 단위로 1회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하더라도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 한도를 5% 이상 인상하지 않도록 규정해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덜어준다.
기존 조건과 다른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갱신하거나 추가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점 꼭 숙지하시고 참고해주세요!
물론, 정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월세의 경우 임차인이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물을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사표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면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의사소통 방법은 내용 증명입니다.
오늘은 계약 연장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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