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를 위한 특별공급의 간단한 요약
오늘은 부동산 업계에서 볼 수 있는 다자녀 특별 조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기회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세대주로 등록된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흔하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경쟁자가 적어 확률이 높습니다.
승리의. 그렇다면 여기서 기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을 지을 때 일정 가구수를 특별공급자로 지정해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다.
다른 구독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첨 횟수가 가구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제외되는 예는 공장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의할 점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가구는 다자녀 가구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입양아동을 포함해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신청을 위해서는 첫째, 비가구 가구 구성원으로서, 둘째, 소득 기준, 셋째, 소득 기준, 넷째, 자산 기준이라는 추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분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첫 번째 조건은 집이 없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에는 신청인,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가 포함되나, 형제자매는 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두 번째 조건은 소득기준이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별도의 소득기준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3청약계좌는 청약적금, 예금, 할부, 종합적금 4가지가 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적금만 남아있습니다.
국민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민간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기준에 부합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네 번째 조건은 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국민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자산을 볼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차량을 봅니다.
부동산 가액이 2억1550만원 미만, 차량 보유금액이 3683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오늘은 특별공급의 정의와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잘 활용하시고, 당첨소식을 기대해주세요. #여러아이를 위한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