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임대 갱신 조건
월세 만료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연장 또는 퇴거 통보를 합니다. 특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 만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차 연장 여부를 임차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유자가 해당 기한을 초과하면 암묵적인 전세 갱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년(24개월) 계약기간은 동일하며, 임차인은 이사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은 묵시적 갱신 여부를 두고 임차인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묵시적 갱신의 정의와 여기에 포함된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택임대료보호법에 따라 집주인과 임차인이 계약만료일까지 일정기간을 두고 연장이나 해지 언급이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차의 암묵적인 갱신의 경우에는 조건에 있어서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 쪽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을 명시적으로 명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신고가 없는 경우 갱신절차가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임대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하는 기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 됩니다. 반면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임차인이 연장을 선언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명시적 업데이트로 수행되므로 새로운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암시적 임대 갱신을 사용하기 전에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일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간편하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에게 새 임차인을 찾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즉시 해지 통보를 하기는 어렵지만, 임차인이 명백히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기존 계약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 자동 연장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므로 묵시적 임대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