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법무법인 절도, 횡령으로 처벌
당신은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길에서 돈을 주웠습니다.
찾은 돈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경찰에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물건이나 돈을 사용하면 소지 및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금액이지만 원주인이 기소되어 잡히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의상 재산횡령죄는 유실물을 횡령한 죄, 재산을 도주한 죄, 재산을 매장한 죄, 재산을 도주한 죄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령. 1년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존의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횡령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다른 속성은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탁 및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은 내용, 횡령, 상업적 횡령에 포함되지 않음* 유실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실된 물품* 부유물: 바다 또는 강에 떠 있는 물품* 매장물: 지하에 매장된 물품 알 수 없는 소유권
사실 금액이 작아도 주인이 알아채기 어렵고, 신고를 해도 경찰이 범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단, 금액이 크거나 고가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요즘은 곳곳에 블랙박스나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범인을 매우 빠르게 검거할 수 있으니 분실물은 반드시 경찰서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분실물을 휴대하는 경우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분실물 가치의 5%~2% 범위 내에서 강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 신고한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소유자가 된 후 3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품이나 금전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주인이 찾지 못하면 소유권은 찾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보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거해야 합니다.
즉, 경찰청 유실물 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발견한 사람의 법적 권리이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와 절도의 차이점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횡령죄를 구분하는 방법은 불법적인 이득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의사 불법조달이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하려는 의도. 모든 공갈 범죄의 주관적 요소.
위에서 언급한 공갈죄는 절도, 횡령, 사기죄를 말하며,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고의 외에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없으면 분실·횡령죄에 해당하고,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도 다시 가져가면 여러모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비리 및 재산횡령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문정동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길가에 떨어진 청구서나 물건을 줍는 것은 운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승소하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있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그 대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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