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의 의미와 주의사항을 안다.

보전관리지역의 의미와 주의사항을 안다.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국토이용계획법은 모든 토지의 용도를 분류하고 그 용도뿐 아니라 개발 규모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을 수 있는 층수와 면적도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내 땅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건물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용도와 면적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도시, 관리, 농림업,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확인하시고 보전관리지역인 경우 거래 전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관리지역이란 도시나 농업, 임업 등 완성된 지역이 아닌 보호와 개발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즉, 다른 목적으로 지정하기가 어렵거나 모호하다고 할 수 있어서 우선 중간쯤에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전/생산/기획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보전관리지역은 산림, 녹지, 수질 등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나,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그린벨트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덜 제한적입니다. 어느 정도 고려하여 시공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제한의 강도도 다른 곳보다 높습니다. 이 정보를 잘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개발규모 보전관리지역에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80%가 가능하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지가 100평이라면 건물을 지을 때 바닥면적은 최대 20평까지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80%라면 20평형 건물을 총 4층으로 지을 수 있다. 넓은 땅에 비정상적으로 작은 건물이 보인다면 이러한 제한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도시의 최대 건폐율이 90% 정도인 것과 비교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실 겁니다.

목적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과 지을 수 없는 건물이 다릅니다. 보전관리지역에는 단독주택, 유치원, 초·중·고교, 교정 및 군사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관, 노인·노인시설, 의료시설, 창고, 방송시설 통신시설, 장례 및 묘지 관련 시설, 야영장 및 동식물 관련 시설만 건축 가능합니다. 물론 이 건물도 4층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로 공공용이나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있어 생활 인프라와 서비스가 다소 불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거 목적이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보전관리 분야에서 불편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있어서 공기도 좋고 자연경관도 아름답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녹지공간, 텃밭, 마당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도심과 완전히 멀지 않기 때문에 도시의 편리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요가 적어 부동산 가격이 낮고 변동성이 낮다. 따라서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토지이므로 토지이용 및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