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제한 완화기간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강화됐던 제재가 하나둘 완화된 모습이다.
이는 거래량을 조금이라도 자극해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전매 제한이 무엇을 뜻하는지, 언제 완화되는지 알아보자.
부동산 전매 제한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입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것을 재판매(resale)라고 하며, 부동산에 속하는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판매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선판매권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제한이 걸려 일정 기간 동안 판매나 양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과열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부터 부동산 재판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과열이 심한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와 제재지역을 10년째 사용하고 있다.
이를 완화해 3년으로 단축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8년에서 1년, 수도권 기타 지역은 6개월로 변경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허가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전면 폐지됐다.
이는 3월부터 4월 23일까지 시행되며, 그 이전에 팔린 아파트부터 소급 적용된다.
위에서 변경된 기간을 이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목을 받은 둔촌주공올림픽파크 레온 역시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을 8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이후에는 선분양권을 판매하실 수 있으니 좋은 계획을 세워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