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사업 개업, 폐업, 폐업을 보고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문제가 없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업종을 선택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연간 예상 공급비용 8천만원을 기준으로 단순납세자와 일반납세자로 구분된다. 기준금액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일반과세자, 기준금액 미만의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의 경우 4,800만원 미만) 일부 업종의 경우, 연간 공급량이 8,0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간이과세 제외업종 광업, 제조업(제과점, 떡공장, 양복·조리·화장품점 허용), 도매업자(겸영의 경우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 매매, 세무 및 유흥업소 위 분야,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일반납세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단, 개인택시, 렌탈서비스,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사업

![]()
간이납세자로 등록한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납세자로 전환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을 위해 독립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가는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세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시 :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홈택스 신청 시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통신판매업 및 주택 간편신청) 임대사업 가능)
![]()
또한, 각 사업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사업단위 과세제도 동일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납세청장에게 사업단위납세자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체의 본점이 일괄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사업장의 본점을 관할하는 사무소. 이를 적용하려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사장에게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 사업체는 세금 기간이 시작되기 최소 20일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사업자)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을 임대하는 경우)3. 허가·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 전 등록인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4. 파트너십 계약(공동사업의 경우)5. 자금출처명세서(금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자재 수집판매업, 과세 유흥업소 운영자) 대리인을 통한 신고의 경우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지참 사업주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서면과 함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주의하세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체 이름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세금도 대출 기관에 귀속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해 차입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더 많아집니다. 또한,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손해(재산압류, 신용불량자 등재 등)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대여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절대로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VAT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신고 및 미납에 대한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에 앞서 업종선택, 신청방법, 제출서류,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업하시는 모든 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