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신종합건강보험(2303)(무배당)일일,약관,보상,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진단보험,장애보험,사망보험 삼성생명종합건강보험

삼성생명신종합건강보험(2303)(무배당)약관, 인수내역,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진단보험,장애보험,사망보험 삼성생명종합건강보험 해지환급형) : 순수보장 제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등) ① 본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계약법”에 따른 질병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사망원인질환분류표2(악성종양분류표(기타피부암, 조기유방암, 경증갑상선암, 비침윤성방광암, 대장점막암 제외))에 다음과 같은 질환이 원인인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사망 항목의 “암”에 속하지 않는 질병은 분류 코드 C44(기타 악성 피부 종양)에 해당합니다. b. 조항 2-3에 정의된 조기 유방암(“조기 유방암” 및 “유방암의 다른 병기”의 정의 및 진단). 섹션 2-4(“중증 갑상선암” 및 “비-중증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에 정의된 경증 갑상선암 섹션 2-5(“비침습성 방광암”)에 정의된 비침습성 방광암 ”정의 및 진단).제2-6조(“대장점막암”의 정의 및 진단)에 정의된 대장점막암, C80(악성(암))인 경우 “사망 및 질병 코드 부여를 위한 선택 규칙 및 지침” 설명 < 原发部位 (首次发生部位) ) 标准示例 >· C73(갑상선 악성종양)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 악성종양 및 상세불명)으로 진단되더라도 C73(갑상선 악성종양)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본다. ·· C50(유방 악성종양) 폐에 전이되어 C78.0(폐의 속발성 악성종양)으로 진단된 경우도 C50(유방 악성종양)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간주됩니다. C16(supra malignancy)은 뇌에 전이되어 C79.3(뇌와 수막의 속발성 악성종양)으로 진단되며, 이 역시 C16(위암)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간주됩니다. ② 본 계약에서 “조기 유방암”이라 함은 제2조의3(“조기 유방암” 및 “기타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에서 정의한 조기 유방암을 말합니다. ③ 본 계약에서 “자궁암”은 “란 제1항에서 별표가 붙은 암을 말한다. 제4조(자궁암종의 분류)에서 정하는 질환을 말하며, 다음의 질환은 본 계약에서 “자궁암”에 속하지 아니한다. ) 또는 악성 가능성이 있는 질환) ④ 본 계약서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별표 5(전립선의 악성종양 분류)에 명시된 질환으로서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 전암성 질환(전암성 질환 또는 악성 가능성이 있는 질환) ⑤ 본 계약에서 “기타 피부암”이라 함은 개정 8차 분류코드 C44에 해당하는 질환(기타 악성종양)을 말한다. 표준질병 및 사망원인)에 해당하며, 다음 질병은 본 계약서의 “기타 피부암”에 속하지 않습니다. <相关年份的合同如果没有适用日期示例>계약일이 2020년 2월 29일인 경우, 내년도 링크계약 적용일은 2021년 2월 28일입니다. 6- 전암성 상태(전암성 상태 또는 악성 가능성이 있는 상태) ⑥ 이 계약서에서 “경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조 내지 제4항(“중증 갑상선암” 및 “경증 갑상선암”)을 말한다. ⑦ 이 계약서에서 ” 비침습성 방광암”이라 함은 제2조의5(“비침습성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에서 정한 질환을 말합니다. ⑧ 이 계약서에서 “대장점막암”이라 함은 제2조 제5조에서 정한 질환을 말합니다. 2-6(“대장점막암” 진단의 정의 및 확인)은 국가가 정하는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검사실의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법에 따르면 이 진단은 고정 조직 검사 또는 세침 흡인 생검(단, “중증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세침 흡인의 현미경 소견에 근거해야 함) 또는 혈액(혈액계) 검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위의 기준으로도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록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① 이 계약서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망분류 별표 7(뇌출혈 분류표)에 정의된 질환을 말하며, 발생하지 아니한 > 외상에 의한 뇌출혈( 재난) 뇌출혈, 뇌종양(혈관종 포함)의 진행으로 인한 뇌출혈 또는 뇌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은 뇌출혈입니다(②”뇌출혈”은 국내 ,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면허를 받은 의원 또는 의사(치과의사는 제외) 외국의 의료관계법령에 따르면 뇌CT,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 단일광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SPECT)과 병력 및 신경학적 검사를 병행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바탕으로 진단하되,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위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중 하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1. 본 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뇌출혈”로 치료를 받았거나 건강진단의 방법으로 진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기록이 있는 경우. <脑血管造影> X선(조영제)에 의해 하얗게 된 물질(조영제)을 뇌혈관에 주입하여 병변을 확인<正电子发射断层扫描(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단일광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SPECT)은 양전자가 방출될 때 발생하는 핵의학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이다.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주입하고 그 분포의 단면 영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방사선 촬영법. 제2조 내지 제8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명 확정) ⓐⓑ 기저막 9 ① 이 계약서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망분류표 제8호(별표 8)를 말한다. 급성심근경색 분류표)에 정의된 질환에 대한 분류표. 의료법에 의한 국내 병·의원 또는 외국의 의료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진단은 병력,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혈액 내 심근 효소 검사, 핵의학 검사.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위의 검사방법으로 진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정진단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치료를 받거나 신체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기록이 있는 경우.부검 보고서에서 사망 원인을 “급성 심근 경색증”으로 확인하거나 추정하는 경우 용어집 <心电图> 심장의 주기적 신호(주기적으로 전기를 생성하여 심장 박동을 조절함)는 피부에 부착된 전극에 의해 이미지에 기록됩니다. 심장검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 <超声心动图> 초음파를 심장에 보내고 반사파를 받아 심장의 상태를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冠状动脉造影> 이 검사는 관상동맥 협착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시행합니다. <心肌酶检查> 이는 심근경색을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로 심근이 상승되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심근의 손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5 (보험급여 미지급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입어 자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급여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유. 보험료) 또는 제4조(보험료의 납부) 2.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면제한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상해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은 다른 수익인에게 지급됩니다. 삼.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다치게 한 경우 첨부된 건강보험약관.pdf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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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품요약정보 1679464081155.pdf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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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보험의 피보험금액은 100만원~5000만원(보험연령에 따라 다름), 암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진단보험-의무특약/경미한질병보장특약 VIIID(비가입) : 적용 20만원~2천만원(연령대별)이며, 각 본계약 및 추가계약의 추가는 물론, 보험신청의 구체적인 사정, 보험가입경로 등에 따라 한도특약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여 없음) *6대 난치성 질환 진단용 특약D (상여 없음) *7대 질환 및 수술 특약D (상여 없음)* 고혈압(일차)치료 특약D (상여 없음) *특수의약품D 급성 뇌경색 진단용(무상) * 급성 심근경색 직접치료(요양병원 제외) N15(재생형, 비조제) 외래진료용 특수의약품, 급성심근경색 진단용 IID(비조제) * Huiyi MRI 검사 지원 3대 질병 특정 약물 N15(재생형, 비조제) Huiyi 갑상선 천자 생검 조직병리학적 진단 N15(재생형, 비분배형) 혜택 N5(재생형, 비분배형) 특정 뇌 및 심장 재활 특수 약물 혜택 고급 수술에 대한 N5(재생 가능, 비분배 가능) 혜택 특수 재활 치료용 약물 N5(재생 가능, 비분배 가능) – 보조금 특정 재활 약물 N5(재생 가능, 비분배 가능) 암 관련 진통제 보조금 N15(재생 가능, 비분배 가능) 비급여) 보조금 진행 중 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비 보조금 특약 N15(재생비분산형 후이유방생검 조직병리진단 특화의약품 N15(재생비할당형) 전립선생검 조직병리진단 특약 N15 (재생형,비할당형) 석고치료(부목제외) 특수의약품 IID(비할당형)-할당)*남성전용수술약급여D(비할당) 뇌심장외과약D급여(무할당) ) * 뇌졸중 직접치료제(요양병원 제외) 외래특수의약품 N15(재생형, 뇌졸중진단특수의약품 D(비할당) * 뇌출혈진단특수의약품 IID(비할당) * 뇌혈관질환 입원특수의약품 D(비할당) 할당조제)* 뇌혈관질환진단특수의약품D(무조제) * 뇌혈관질환진단특수의약품 N15(재생,무분포) 당뇨진단(당화혈색소 6.5% 이상) 특수의약품D(무조제)*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 7.5% 이상) 인슐린투여) 치료특정의약품 D(비분류) *만성 간·폐·신장질환진단특수의약품(중등증 이상) D 외래특약계약 N15 ( 갱신형,비할당 ) 외래직접암치료 특약 상급종합병원 M(갱신형,무할당형) 고령자 특약D(무할당형) 7단계 급여 보장 IID(비할당) ) *노령보험 특약 IIN15(갱신, 양도불가) 신규수술보증특약N(신규, 양도불가) 신규수술보증특약IID(양도불가)* 신규수술보증특약 IIN15(재-양도불가) 입원유형,비분할) 신규입원 특약D(비분할) * N15 신규입원특약(재생가능,비분할) 심방세동 및 조동 진단용 특약D(분할불가) * 특약D 중증장애진단용(비분류)* 암(일부암 제외) 다빈치로봇외과전담약품보증M(재생가능,비분할) 암(특정암 포함) 다빈치로봇수술전용계약보증M(재생가능,비분할) 보너스 ) 암 수술 보장 특약 D(비공유) *외래 직접 암 치료를 위한 의약품 N15(재생 가능, 비급여) 암 진단을 위한 VID(비 필수) 병원 입원 환자 암을 위한 의약품 N(재생 가능, 비 필수) -dispensable) 원격전이암진단용의약품 D(구성불가) * 원격전이암진단용의약품 N15(재생가능, 구성불가) 응급 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용의약품 N(재생가능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 질환 ) 특례치료제N10(재생형,비할당) 일과성허혈발작진단특수의약품D(비할당)* 장애진단특수의약품D(비할당)* 암재진단특약보험IID(비할당) -할당) * 우발적 추상 골절(치아 골절 제외) 치료비 특수의약품 IIID(비할당) * 전이암 및 특정암 진단을 위한 특수의약품 M(재생,비할당) 일반특수의약품(비할당) ) * 중증 질환 수술 보호용 특수의약품 D(비조제) * 중등도 및 중증 폐렴 진단용 특수의약품 D(비조제) * 중등도 및 중증 폐렴 진단용 특수의약품 N15(재생형, 비분배형) 중증 무릎관절 연골손상 보험 특약 N5(재생형, 비분할) 중증질환(뇌혈관) 특약보장 N15(재생형, 비조제) 중증질환(심장병) 재생형, 비조제) 중증화상보호 특약D(무조제) 중환자실 특약D(무조제) )*질병/사고수술보험특약 IID(무조제) * 카디(CAR-T) 항암제 허가 및 치료 특약 N5 (재생가능,비분배) 크론병진단특수의약품D(비유통)특정급여 혈전용해특수약물치료보호 N15(재생가능,비유통)류마티스관절염진단특정의약품D(비유통)* 지정 면역항암제 승인치료특수의약품 N5(재생가능,비분류) 특정순환계질환 급여 항응고제 치료보장특수의약품 N5(재생가능,비분류)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특정의약품 D(비분류) * 외상성뇌출혈진단특수의약품 D(비할당) *특정호르몬호르몬치료제 IIN5 승인특수의약품(재생가능,비할당) 특정허혈심장질환진단의약품 IID(비할당) *표적항암제치료제 IIN5 (재생, 비구성) 특수의약품 D (비구성) * 플러스질병/재해 수술 특약보증 IID (비구성) * 항암방사선치료특수의약품 IVD (비구성) * 항암강도- 변조방사선치료특수의약품 IIN5(재생,비분배) 항암양성자치료제 방사선치료 IIN5(재생,비분배)허혈심장병 입원환자용의약품D(비분배)*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수의약품D(비분배) *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의약품 N15(재생형), 비분할형) 혈전용해요법 보호특수의약품 N15(재생형, 비할당율)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해지, 보험계약 체결 후 3년 및 사고사보험금 미지급 여부) 심신약자손해자상해보험, 자살보험) 우울증, 정신분열증, 불면증, 알코올중독, 스트레스 등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보험이 자살보험인 경우 심신이 허약하거나 실신한 상태에서 자살 .inscla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