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키는 장애로 인한 질식, 과실치사에 대한 구급대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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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护老年人和设施(肠道)免遭“窒息”>삼킴 장애가 있는 노인은 낙상 및 욕창보다 더 위험합니다. 식사나 간식으로 질식하면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을 보면 사건당시 당직에 있던 요양원 운영자와 간호원이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한 과실치사죄로 책임을 물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기침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에도 식사자리를 떠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유사한 예를 들어 시설장은 징역 10개월, 간병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형량은 계속되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14). 2014년 2767호) 질식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식품과 식품첨가물이 있지만 죽이나 막걸리를 내놓는 것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급식비를 부풀려 급식비 일부를 빼돌린 시설의 장은 횡령죄로 기소됐다(대법원 2016도16388상법 횡령). 급식 관련 질식 사건이 학교 급식비 조사의 근거가 됐다.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에 특수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의심을 제거하려면 포기를 만드십시오. 1. 삼킴곤란 식사, 최소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집단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식비를 인상해야 합니다. CCTV 자료 등) 5. 근로자 교육 내용(삼키기 어려움, 먹이는 방법 등) 질식 방지를 위한 노력의 증거가 없으면 과실치사에 면역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킴장애에 대한 간단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질식의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특별히 배려하였습니다. 증상관리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