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변리사입니다.
저는 현재 25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특허회사 테헤란에서 파트너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로서의 전반적인 경력은 15년이 넘고,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를 이끈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BM입니다.
저는 특허에 중점을 두고 변리사로 활동해 왔지만, 회사가 점차 성장하고 성장함에 따라 상표 출원과 디자인 출원 모두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특허청에 관한 모든 문의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아래 정보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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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전에 이 내용을 읽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테헤란특허법인 파트너변리사 윤웅채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blog.naver.com
오늘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표출원 관련 비용을 문의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특허청에 공식적으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대리인 선임 비용은 사무소나 법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참고용으로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근무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상표출원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신청의 경우 정부수수료만 부과됩니다.
상표출원은 기본적으로 특허청을 통하여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증을 발급받기란 주민센터에서 일반 서류를 발급받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을 대행하는 변리사가 있다고 해서 직접 출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상표출원비용은 특허청 수수료, 즉 상표출원료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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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직접 신청하시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시거나 동일합니다.
적용 가능한 비용입니다.
다만, 지정상품이 추가됨에 따라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를 선임하시면 선임료가 추가됩니다.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상표출원료에 대리인 선임비가 추가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특허청 테헤란 기준으로 위에서 언급한 특허청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비용은 약 170,000원, 등록 비용은 약 300,000원이 소요됩니다.
상품 카테고리별로 상표 하나 등록하는데 대략 5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쓰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등록상품의 지정이다.
이 부분은 단순히 출원 당시의 추가비용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상표권을 등록할 때 그 권리의 범위가 내 사업에 얼마나 적절한지 판단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권리 범위를 너무 작게 설정하여 타인의 상표 사용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권리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해 상표출원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래에서 두 번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면 비용보다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상표출원 비용을 고려하기 전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표출원을 고려하거나 요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상표 브랜드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률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비즈니스에서는 비용만큼 시간이 중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전문 분야의 시술을 직접 해보는 것이 좋지만, 낭비된 시간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에이전트 고용에 돈을 쓰는 것보다 자신의 사업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한지 꼭 비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오늘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테헤란 특허청을 기준으로 상표 출원 비용과 관련하여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과 상표 취득을 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비용을 숨기지 않고 공개했습니다.
또한, 상표 대리인을 선임할 때 출원 비용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두 가지 유용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저는 현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업주들과의 상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진심으로 공유했습니다.
비용 외에도 등록 가능성까지 저와의 1:1 맞춤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제가 일하는 테헤란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실제 고객의 추천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 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특허법인을 소개하겠습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