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청구 소송 진행 시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테헤란민사법률팀 블로그입니다. 누군가가 소유한 건물이나 물건,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사용 허가를 받거나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원리이다. 이 원칙은 토지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자가 있는 경우,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임대료, 즉 임대료라고 합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본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금액이나 지급시기를 언제 지급할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민사법률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이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아닌 단순히 문의사항을 해결하시는 경우라면 실제로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문의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안내) 상담신청방법 및 상담수수료 안내 로펌 테헤란 테헤란 부동산, 민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글쎄, 쓸데없는데…” blog.naver.com

가격이 오르면 더 얻을 수는 없나요? 물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금액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남의 땅을 사용하고 싶을 때, 1~2년 정도 사용하는 것보다 꽤 장기간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평생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갚아야 하는 경우라면 한 사람이 필연적으로 손해를 보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인해 기존 측정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다 합리적으로 보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증감액을 적용하고 조정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신다면 저는 반대 입장을 고려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토지 임대료를 청구하는 상황에서는 요구 자체가 상당히 과도한 요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과도하게 증액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변경 전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지상권자가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임이 2년 이상 납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그 권리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귀하가 귀하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려면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 자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상 임대료 청구 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의 소유권이 다르다고 할 때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모든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고 싶어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료청구소송을 통하여 토지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임대료를 산정하여 수령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한 상대방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토지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반드시 변호사와 협의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결과를 얻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테헤란민법센터에는 17년 경력의 민사변호사와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중심으로 총 7명의 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또한 20명으로 구성된 법무팀이 고객별 사례에 맞는 1:1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가능하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소송을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우에 맞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테헤란민사법률센터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올바른 결과를 얻고 싶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안내) 상담신청방법 및 상담수수료 안내 로펌 테헤란 테헤란 부동산, 민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글쎄, 쓸데없는데…” blog.naver.com (지점소개) 만약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원하시면 테헤란 민법/부동산법률센터로 오세요. 사건의 위험성과 가치가 클수록 거리도 멀어진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