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확립 의미: 신뢰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확립 의미: 신뢰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확립 의미: 신뢰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확립 의미: 신뢰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확립 의미: 신뢰 위반에 대한 처벌 & 설립 의미: (항소이유) 가. 사실 피고인은 N이 소유한 각 건물을 관리해 왔지만, 2005년 6월부터 동생 L에게 경영을 맡기고 관여하지 않았다. L이 피고인의 K부동산 사무소를 떠나 J부동산 사무소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2007년 10월경 이후 범행의 단독범임이 확고히 자리잡았다. 그리고 P, O 관련 사기에 기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리 오인)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르면 피고인을 2배의 위반죄로 처리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피고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탁 및 사기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건물주 N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손해가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으로만 보아야 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N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므로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되고 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범죄자들은 각각 가상의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부당한 선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그 형량이 너무 커서 무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가. 사실 오인의 판단은 피고인이 K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보건대학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그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이다. , 그리고 위 사무실의 사장 또는 각각이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에 관여한 J, K, L, F, N 등은 위임을 받은 자로서 임차인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참여하지 아니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 따라서 O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대리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업자인 P와 피고는 각각 건물관리를 서로 위임하였고, 피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는 L의 업무를 도운 바 있다. 피고인이 J부동산 사무소를 개업한 이후에도 심1심은 당사가 적법하게 채택하고 심문한 근거, 즉 N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각 건물의 관리인이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 L은 N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J부동산 오피스 오픈 전후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상황에서 에 돈을 보내는 등 각 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부분은 없었다고 한다. 피고는 K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할 당시 자금을 관리하였다. 그 사이 위 은행계좌는 해당 은행계좌에 들어있는 돈에 대해 정확한 계산 등 어떠한 조치도 없이 계속해서 돈을 관리하는데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의 집 등 K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의 비품은 온전한 상태였다. J부동산 사무실에서 물건을 피고인이 상기 사무실을 연달아 방문했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부동산 K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당시 임대차계약에 관여했다는 점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명백하다. 위에서 보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므로, 해당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 또한, P씨와 O씨에 대한 사기 사건은 1심에서 적법하게 받아들여져 확보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이 기록된 것처럼 P씨와 O씨를 속여 금품을 유용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완전히 용납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오인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전 사건에서 각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대금을 받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해석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사기로 분류됩니다. 사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하더군요. 위 사기행위는 피고인이 위 금품을 수령한 때 정점에 이르며, 임차인으로서 금전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타격이며, 이를 반환할 민사권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사기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 즉, 건물주 N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반환할 민사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영업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연기, 보건대학 및 자신과 관련하여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제3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기죄 외에 배임죄도 적용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참조). 배임 사건에서 말하는 ‘손해’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가치 하락으로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3월 26일 판결). , 2004, 2003 Do 78.)을 피해자 N에게 입혔다. 피고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실을 입혔으므로 위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에게 사기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업무상 신뢰 위반에 대한 유죄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 범죄는 피해자의 종류 등 설립요건과 행위, 보호되는 법적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가상의 경쟁관계라기보다는 실질적인 경쟁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의 대법원 판결은 2002. 7. 18. 제2002호 도 669호 판결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건 사건과 같이 업무를 조정함에 있어서 제3자를 기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한다. 자신을 속이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여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법률 오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C. 부당한 선고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핵심은 N으로부터 건물별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받은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지급했다는 점이다. 중간에. 차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무려 4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 환급채무를 지게 됐다. 그리고 권리관계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면서, 임차인과 피해자인 N이 권력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공범 L이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기 위해 태국으로 도피했다는 점을 이용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범행의 성격과 정황은 모두 매우 나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적 교섭, 정황, 범행 동기, 수단, 결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당한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론) 그러자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하여 명령으로 선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