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대출(+결혼 불문)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거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구입을 위해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에 우선공급을 신설합니다. 신생아 특별대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임대 산모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 새집 신생아 특별공급 개시 – 주민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 소득, 재산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3억 7900만원 이하 – 자녀 출산 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분양 가능한 ‘새집’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지원자격을 부여합니다. 임신한 경우 입주 전 출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사업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신규물품을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재공급물품도 출산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하다. 임차인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입증된 경우 우선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프라이빗 세일 신생아 특별공급 – 첫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 출산가구 우선배당 –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입니다. 프라이빗 세일의 경우, 생애 첫 임신, 2년 이내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신혼부부 특별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생아 우선 공급’이 도입됩니다. 임차인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입증된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로, 저소득 가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신생아 특별대출 매입자금대출 – 집값 9억 원 미만 – 대출 한도 5억 원 – 소득요건 1억 3천만 원 이하 – 금리 1.6~3.3% 신생아 특별구매대출을 도입하여 신생아가구를 지원합니다. 주택 구입가격은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자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독신·일반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소득별 금리 8,500만 원 이하: 1.6~2.7% 8,500만~1억 3,000만 원: 2.7%~3.3% 소득별로 금리가 다릅니다. 금리는 8500만원 미만은 1.6~2.7%, 8500만원~1억3000만원 미만은 2.7%~3.3%다. 특별대출 후 추가 자녀가 태어나면 신생아 1인당 0.2%의 추가 금리 감면을 제공하며, 특별금리가 적용됩니다. 5년 연장(최대 15년)이 허용됩니다. 신생아 임대자금 특별대출 – 수도권 보증금 5억원 – 대출한도 3억원 – 임대자금 소득 1억3천만원도 도입된다. 특별구매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수도권은 예금 5억원, 대출 한도는 3억원이 적용된다. 특별이자율은 소득에 따라 7500만원 미만은 1.1~2.3%, 7500만원~1억3000만원 미만은 2.3~3%다. 특별대출 이후 추가 자녀가 태어날 경우 신생아 1인당 금리 0.2%를 추가로 인하하고, 특별금리를 4년(최대 12년) 연장한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되는 신생아 특별대출과 신생아 특별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걱정입니다. 노숙자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신생아 대출만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저출산 해법이 많이 개발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