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리적립금을 살펴보세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이라면 매달 관리비 청구서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항목에 대한 비용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액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내부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월세로 생활하고 계시다면 장기아파트수리수당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주요 시설이나 장비를 장기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저축한 일종의 비상자금입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한꺼번에 많은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기 위해 미리 조금 저축해 두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요금을 내야 하는 곳은 300가구 이상 대규모 주거시설,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곳이다.
이 비용은 법의 일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장기수리충당금은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이는 주택 소유자에게만 국한됩니다.
장기수리계획기간 중 총수리비용을 공급면적과 계획기간으로 나눈 후 가구당 공급면적을 곱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일반적으로 관리비 청구서의 일부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지게 되지만, 이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눈에 띄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그곳에서 산다면 자기 몫은 아니더라도 꽤 많은 돈을 쓰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라면 이사할 때 지급한 장기아파트수리수당의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은 관리사무소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특히,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에 대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송부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임대 계약서에 이에 관한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파트의 장기수리비 확보는 필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매번 집주인의 책임으로 관리비와 분리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 지금은 결제를 하시고, 계약만료시 반품요청을 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