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알자매입니다~^^

최근 세법이 복잡해지고 엄격해지면서 월세를 받던 분들도 전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신고의 범위에 포함되오니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IRS로부터 월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함을 확인한 후 신고하여 세금을 내겠다는 정식 서신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월세 2000만원을 기준으로 임대소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2000만원 미만의 임대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1동당 9억원 이하 건물의 경우 월세와 증여세가 면세, 즉 자기 집을 빌려 남의 집에서 살 수 있다.
1가구 9억 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합니다. 2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는 월세 및 전액이 면제되지만 3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는 월 임대료 및 전액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렌터카 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 600만원과 공제 4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연간 임대소득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월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1인가구 소유자의 경우 임대료가 2000만원 미만이면 종합세와 개인세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는 세금을 덜 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합산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3가구 이상 가구도 과세된다. 실제로 부동산법은 빠르게 변하고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한 월세 수입신고가 3년차라서 제 상황에 적용해봐야겠네요.

우선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종종 가장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본인이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지만 가족 구성원은 대신 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호적수첩상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입주신고도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신청인의 호적수첩 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수거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신청을 원하실 경우 월세계약+월세이체확인을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확인하십시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