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법 앞 법률사무소 아우름 이혼전문변호사 문성윤입니다. 지난번에는 어느 법원이 협의이혼을 신청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 나니? 리뷰질문 드리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부부싸움이 계속 심해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헤어졌다. 별거 2년 만에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혼집에 살고 있었고, B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으로 이사했다. 이 두 사람은 어느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해야 할까요?”

①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방배동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B가 거주하는 인천가정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②이다. 위 답변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어느 법원에 가야 할까요? 이전 예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부부싸움이 계속 심해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헤어졌다. 별거 2년 만에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혼집에 살고 있었고, B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으로 이사했다. 이 두 사람은 어느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해야 할까요?

쉽게 말하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을 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라고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질문에는 A씨와 B씨의 신혼집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이라고 했다. 따라서 A와 B는 방배동입니다. 자택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배동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므로 A씨나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는 부부 각자의 서류입니다. 귀하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이것만 보면 관할법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