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임대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체계 개요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입니다.
이제 임대 사기 피해자로서 온라인으로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경매, 공매 연기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G 새마을금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세요? 전세사기피해자판정신청 전세사기피해자판정신청이란?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 긴급경매 및 공매의 정지·정지 신청을 하여야 했습니다.
경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기 등 피해자 판단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임대 사기 등 피해자 판단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완료되어 확정일이 된 경우 2. 임대보증금이 3억원 이하(최대 5억원 이하)인 경우3. 다수의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대보증금환급채권의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임대인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 및 공매절차의 개시 4.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제도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임대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관리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신청해야 하나요? 먼저, 1. 임대차 사기 피해 여부 판단 신청, 긴급경매나 공매 연기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임대차 사기로 인한 피해사실, 집주인의 기만행위 정황 등을 기재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공매공고 등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3. 진행 상황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으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사기 피해자로서 결정통지서와 결정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 사기 피해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임대차 사기 피해자로서 결정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사기 피해자로서 결정을 신청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임대차 사기 피해로 인한 특별 구제 지원을 원하는 임차인으로, 신청 창구는 온라인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애플리케이션 훼손 임차인⯆2. 접수·조사 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3. 국토교통부(위원회) 안건 제출 후 30일 이내 피해자 결정 및 결과(결정서)(15일 연장 가능) ⯆4. 지원혜택을 신청하는 임차인 > 관련기관 임대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임대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임대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임대 사기 등 피해자 결정 신청 현황 결정서 인쇄 항소. 정정/철회를 요청합니다.
경매/공매지원(원스톱) 주택구입지원(디딤돌대출) 주택구입지원(보금자리대출) 금융지원(지원대출) 법률지원/심리치료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4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신청메뉴얼) 2024.04.25jeonse.kgeop.go.kr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원과 전세사기피해자 판정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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