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합자회사 설립서류) 사업자등록증, 회사등기부등본, 회사정관, 회사인감증명서, 회의록, 공증된 중문번역문, 중국대사관인증

안녕하세요. 서초중국어번역국 엄은숙입니다.지난해 중국 합작법인 설립의 경우, 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공증 및 중문번역 공증을 요청한 기업의 중국대사관은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문서는 공증 및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중국 합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회의록, 이사 및 여권이다. . 감사인은 중국 합작 회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한국에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한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정대리인의 여권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 대사관 및 제출. 중국 산업 및 상업 당국에. 다만,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여권 외에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주주와 인감 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다른 지역의 상업 및 상업 기관에서 요구하는 문서가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다른 지역의 현지 상업 및 상업 기관에서 요구하는 문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중국에 법인을 세우고 싶다고 하시면서 한국에서 어떤 서류로 공증 및 공증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법인을 세우고자 하는 중국 현지 상공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중국 현지 상업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한국 공증 + 한국 외교부 확인 + 주한 중국 대사관 인증을 거쳐 중국 상업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증은 문서의 종류에 따라 번역 공증, 사실 공증(서명 공증) 또는 원본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합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회사정관, 회의록, 여권 등을 모두 중국어로 번역한 후 상무부에서 공증 + 외교 + 중국 대사관 인증.

공증 + 외교부 영사 확인 + 중국 대사관 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회사정관, 회의록 등 중국대사관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신청서 원본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및 영사인증신청서 별도 제공 대사관 영사확인서

모든 서류는 중국 대사관의 인증을 받은 후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로 배송될 수 있습니다. 스캔이 필요한 경우 문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회사서류가 필요하시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회사정관, 회의록 등 제공 서초한자번역관리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B112호 Tel: 02-588-0528 / 010-2769-0528 Fax: 02-584-0528 E-mail: yys2046@naver. com 카톡 : hjes8888 위챗 : yys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