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자격 및 방법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목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날로 오르고 전세,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을 잘 관리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
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집의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를 포함해 내야 하는 금액도 엄청나다.
내 집을 마련할 예정이라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살펴봐야 할 것이며, 생애 첫 주택취득세 감면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취득세는 모든 취득 활동의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납부 제도로, 토지, 건물, 차량 등 모든 유무형 자산에 적용됩니다.
획득한 양에 따라 부담이 됩니다.
물론 내가 소유할 집에 대한 세금이 나오겠지만, 이것이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혜택을 받으면 첫 주택에 대해서만 2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주택이 없는 가구로, 신혼부부나 미혼자도 대상이 된다.
결혼한 경우 연소득이 6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산도 중요하지만 총계가 458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물론 이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바와 같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합원이거나 체류허가증이 있어도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거시설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적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소유권 이전 이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주택취득세 감면은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부터 가능하다.
내가 취득한 주택은 85㎡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외 도시지역, 예를 들어 읍·면에 소재한 경우에는 전용면적 100㎡ 미만, 부동산 감정가가 5억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신혼부부 2억8천만원, 자녀 2명 이상 3억1천만원으로, 요건을 꼭 숙지해야 한다.
생애 첫 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의무가 발생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1년 동안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에 따라 수익금이 손실되면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시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여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