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면서 전단지를 정상적으로 받아보지 못하다가 별장왕이 1,0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하고 촬영 및 인계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단지도 받을 수 있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자서전을 되찾기 위해 소송까지 가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결국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을 법원에 돌려주는 것이 ‘나의 책임’임을 잘 ‘증명’하는 것이 여전히 ‘나의 책임’이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편리한 콘텐츠 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 증명이란 무엇입니까?
콘텐츠 증명을 “사실 문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증명하는 것, 우체국에서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은 살다보면 돌발 상황과 사고를 피할 수 없다.
소송 등 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내용증명으로 개인 또는 기업간의 채무관계, 상생 등 여러 부분을 기록하고 증명하며 주로 “손해배상”, “부동산계약해지” 등에 활용된다.
등의 분쟁 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콘텐츠 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일한 문서” 3개를 준비해야 하며, 발신자(sender)의 인적사항, 수신인(recipient)의 인적사항, 주제와 내용. 내용은 핵심정보는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6ha 원칙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인 A가 임차인 B에게 보증금을 2000년이 되기 전에 돌려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게 되며, 따라서 전체 보증금은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 A는 2000년 00월 00일 이전에 퇴거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임대주택에서 퇴거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3개의 서류를 준비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3년간 양동이를 보관하며, 수령인에게 “Delivery Proof”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달 증명은 문서가 받는 사람에게 도착했을 때 문서가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었음을 발신인에게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분실한 경우 3년 이내에 우체국에서 문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인증의 법적 효력은 미미하나 증거보전의 기능이 있어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증거를 판단할 수 있다.
문서를 받으면 기분 좋은 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쓰는 방법
최근에는 콘텐츠 인증을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 가셔서 인증서비스를 보시면 “내용인증”이라는 탭이 보이실 겁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해당 종류의 내용증명을 선택하여 보낼 수 있으니, 내용증명을 다운로드 후 확인 및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 텍스트를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혼란이 없도록 내용을 더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지침이 있으므로 우체국으로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