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호 법률사무소


낯선 사람에게 갑자기 상처를 주는 ‘범죄 묻지마’는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최근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한 범죄자가 테러를 자행하듯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다치게 했습니다. 현대는 과거에 비해 매우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범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위의 사건들처럼 누구나 언제든 갑자기 폭력에 직면할 수 있다. 그냥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 사건을 접하는 사람이 깊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먹과 무기가 나를 위협하고 있고, 법으로 해결한다는 말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무력을 앞에 두고 법이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기다리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합니다. 부당하게도 이러한 변호는 때때로 ‘상호 폭행’ 혐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력 행사가 적법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박종호 변호사 평택법률사무소의 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형법의 파편화 원인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변호사 박종호 법무법인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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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행위의 성립과 그에 대한 형벌이 법에 따라야 한다. 이때 범죄의 성립이란 범죄가 실행된 후 범죄가 종료된 시점을 말한다. 평택법률사무소는 공판이 확정된 후 법이 개정되어 피의자가 범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범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를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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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인정된다면 오늘 평택법무법인에서 알려드릴 위법사유는 위에서 설명한 범죄의 헌법요건 중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법성’이 충족되지 않고, 다른 요소가 충족되어도 무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형법은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총 5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법에 의거하거나 업무에 따른 행위를 말하며, 기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행동의 목적과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적절성, 긴급성이 포함됩니다.

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두 번째는 ‘정의방어’다. 이런 이유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요. 이는 폭력 등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로부터 본인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넘을 경우 처벌을 면하기는커녕 감경 또는 면제의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평택법률사무소 등 전문 변호사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자구행위, 당사자의 동의에 따른 피해자의 동의가 형법에 해당된다.
무죄가 인정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사건 당시의 행위를 단정짓기 어렵고 위법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 정당방위로 자신을 방어했지만 반대로 신체상해 혐의로 입건된 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결과를 빠르고 명확하게 마주하는 방법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평택법률사무소 박종호 변호사에게 부담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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