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소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매각하거나 주택을 교체할 경우 양도세 면제 기준은 2017년부터 2년에서 새 주택 준공일까지 연장된다. 3 년. 즉, 기존 주택은 준공 후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시 2가구 주택 양도세 면제 및 매각/이전권에 대한 요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3년 2월 28일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주택 2채, 1채, 사용권 1개(매도권 포함)의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양도세 면제 요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기존 주택을 1년 동안 구입한 후 입주권과 매각권을 취득하고 준공 후 3년 이내에 원 주택을 양도하고 새 집으로 이사한다. 새 집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12억 원까지 양도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판매권 취득일자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토지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잔고를 옮기는 날짜가 주택 구입 날짜가 됩니다. 따라서 입주 잔고일(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매각하면 최대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하면 준공 전이라도 자기 자신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 경우 양도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매각해야만 최대 12억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후에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입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년 후 필지 실시간 점유 요건

앞집 구입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앞집, 1가구 1방 면세조건에 맞춰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 후 2년 이내에 새 아파트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원 주택을 3년 이내에 이전해야 함(2023년 1월 12일 이후 이전 대상)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는 분양/입지권 준공 후 2년 이내에 이전 주택에 입주하여 이전 주택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그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어 여유 공간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처분을 위해. 그러나 세법상 준공일에 대한 해석은 준공일인지 잔금일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보증금을 내고 이전 집을 팔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