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30일,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부모님께 최대 3억원까지 자유롭게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요즘 결혼율과 출산율이 낮아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아요.

현재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에서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5천만원(자녀 사은품) + 1억원(결혼 선물)을 합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정할 수 있다. 두 가족이 각각 최대 1억5000만원을 기부하면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제기간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밖에 알아야 할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공제기간

기존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최대 5천만원이며, 10년 단위로 다음과 같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1세: 5천만원 증여 11세: 5천만원 추가 증여 단, 혼인공제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 기간은 1년(4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3년에 결혼하더라도 아직 재산증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에 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혼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제의 종류

결혼 증여 공제는 현금,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등 모든 자산 유형에 적용됩니다. 3. 재혼하는 경우

재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 적용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2024년 결혼 : 1억 5천만원 공제. 2028년 재혼 : 1억원 추가공제. 재혼하면 자녀 사은품 한도 5000만원을 제외하고 부부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장결혼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혼인신고 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파탄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령한 재산은 파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공제와 함께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부터 신혼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