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지급기간, 최저금액, 퇴직연령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문제점과 문제가 많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세금이 강제로 원천징수되어 어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소도 할 수 없고, 소득이 있으면 법으로 강제청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취소하고 싶지만 결제하고 싶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납부한 연금은 나중에 돌려받게 되지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하의 모든 질문에 한마음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지급기간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지급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10년 납입기간을 채우면 출생연도별 납입시작나이부터 평생 동안 월별 납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연령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퇴직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퇴직연령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연령 :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 → 61세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 → 62세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 → 63세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출생 → 64세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가능하다면 1969년생부터 위 표를 참고하세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위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3. 국민연금 최저금액 2024년 기준 현행 최저 국민연금 금액은 기준하한액 37만원입니다. 즉, 소득이 37만원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최대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월 소득 기준 최대 한도는 590만원이다. 참고로 현재 공시된 37만원과 590만원이 상향 조정됐다. 2023년에는 최고금액이 535만원, 최저금액이 35만원이었다. 수령금액 기준 최고 수령금액을 살펴보면, 2023년 1월말 최고 수령금액은 2,664,660원이며, 부부 최대 수령액은 4,690,56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서울 602,944원, 울산 747,624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울산이 소득이 높아 지급액도 높다는 뜻이다. 4.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그럼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56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수입이 발생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원래 수령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으나, 단축된 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감액됩니다. 구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즉, 1년 먼저 받으면 매년 6%씩 감면되고, 5년 먼저 받으면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연금을 100만원 받으면 70만원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일찍 청구할수록 손해가 커지니 빨리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연금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소가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지 시 지급되는 일시금 환급 신청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료는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60세에 10년 연금 지급기간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 고인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지급기간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