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기도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와 지방세특례세 제한에 따른 정부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제정보센터에 등재되어 있음) 요약하고 싶습니다.

구현 배경

현행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나, 6월 21일 이후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2022. 할인은 소급 적용됩니다. 2022년 6월 21일로 소급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2년 6월 21일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가 열렸고, 그곳에서 행정안전부는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기존 최초주택취득세 감면제도를 승인했다. 조건을 완화해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필요한 개정을 통해 면세 조건을 완화했고,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될 수 있었다.

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

첫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2022년 6월 21일 이전에 적용됐던 제도에 따르면,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수도권은 생애 첫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1억 5천만원 초과 주택에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확대되는 제도에서는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백만. *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세부 조건을 살펴보면, (1)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노숙자). 무주택자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됩니다. ① 주택의 공유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한 후 이를 처분하는 경우 ② 도시 외 지역이나 읍면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하는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단독주택, 연면적 85제곱미터 이상 단독주택 이하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주택이 소재한 도시)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감면 대상 주택 취득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감면 대상 주택을 취득한 날, ③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 또는 처분하는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④ 취득일 현재 시가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 또는 처분하는 경우, ⑤ 임대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을 소유 또는 처분하는 경우 한 경우에는. (2)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풀타임 거주)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영주권 예외사유 : ① 기존 거주자의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또는 인도소송이 제기된 경우, ② 취득자가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임대 보증금에 대응하기 위해, ③ 생애 처음으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4)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됩니다. (5)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풀타임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판매, 증여(주식을 매매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외), 기타 목적(임대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은 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가시기 전 꼭 전화하셔서 정확한 구비서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① 취득세 감면신청서 – 국세청에서 받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② 비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주택소유자(지방세항목별 과세증명서) – 정부 24(www.gov) kr) ③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 24 ④ 주택등기부사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 .kr)⑤ 주택 매매계약 2025년 말까지 처음으로 주택을 구하시는 분들을 위한 200만원 할인 혜택도 꼭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