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문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경매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이 제공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예산, 인력, 피해주택 매수 세부 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관리체계가 법 시행일 전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입법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통과되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공포된다. 2개월 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일 이전에도 LH가 피해주택을 매수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매수익금, 임대지원금 등을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주거안정 지원) LH 등이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공급하도록 지원한다. 정상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발생한 경매수익금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가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경매수익금과 임대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지원금의 총액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손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이전지원) 피해자가 이전에 거주하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사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받아 임대지원을 받거나 거주기간에 대한 임대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경매수익금을 즉시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전세)임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을 경우, 피해자에게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전세를 옵션으로 추가하면 공공임대처럼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가 가능(사각지대 해소) LH가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우선훼손주택 등 주택을 적극 매수하고,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가 가능(인정 범위 확대) 광범위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이의신청권이 없는 이중계약사기 피해자도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훼손주택에 전세권 설정자와 임대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 ..등 첨부파일(안) 임대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일부개정안(9건) – 토지토지팀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첨부파일 임대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1,328건에 대한 결정 등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