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꿈을 꾸는 친구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낮에도 곧 찬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하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냉난방 등 기초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취약계층이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한마디로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1) 얼마나 지원되나요? (지원금액) 수수료 공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습니다.
현금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여름 40,7000원, 겨울 254,500원으로 총 295,2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여름 58,800원, 겨울 348,700원으로 총 348,700원이 지급됩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여름 7만5800원, 겨울 45만6900원 등 총 53만2700원이 지원된다.
4인 이상 가구에는 여름철 10만2000원, 난방비 59만9300원 등 총 70만13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혜자가 희망하는 경우 45,000원 ​​겨울상품권을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입니다.
2) 지원방법은 무엇인가요? ① 요금공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평소 사용하는 세대의 경우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청구서에서 차감되며, 여름이용권에만 적용됩니다.
②국민행복카드 LPG, 연탄, 등유를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충전하는 방식이다.
필요할 때 자유롭게 에너지를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이용기간

신청기간은 2024.05.29(수)부터 2024.12.31(화)까지 입니다.
※하계(하계) 이용기간 2024.07.01~0204.09.30 ※동절기 난방비 이용기간 실물카드 : 2024.10.04~2025.05.25 현금카드 : 2024.10.01~02025.05.254)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잔액조회를 클릭하신 후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지원잔액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 기준과 가구 구성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활급여 중위소득 32% ②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③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④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2) 가구원 특성에 따름

수혜자(귀하) 또는 가구 구성원이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귀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①고령자 : 주민등록 당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유아 : 2017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이후 출생자 ③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임산부 : 2017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⑤중증 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 ⑥한부모가족 :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아동 및 소녀에 대한 지원 대상자 ⑦남학생 가족 : 다음과 같은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아동현장사업 중 여아 가족에 대한 지원 대상(위탁아동 포함)3)은 제외됩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이 시설보장 대상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작동합니다.
4)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겨울철 연료비 지원(2024년 10월부터)을 받은 개인 또는 가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4년 등유이용권을 발급받은 개인 또는 가구 ·2024년부터 시행하는 ’24년 연탄쿠폰 한국광산공사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자 또는 가구별 신청방법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수급권자) 또는 세대원의 친족(8촌 이내, 4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직접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은 전화 또는 개별 연락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해피커넥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4) 자동신청 및 재신청 전년도 지원기간 내 정보에 변동이 없고 해당년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전년도에 자격이 있었더라도 이사나 가구원수 변경 등 정보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 신청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 중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공제 신청 시에는 최근 충전한 전기료,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난방비 지원을 위한 2024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