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처음해보는 부가세 신고인데, 뭐가뭔지 몰라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공부했습니다.역시 모르면 알아서 찾아서 해야죠. 인생 독고다이입니다.우선 부가세 신고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봅시다.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설명을 봅시다.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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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영어로 VAT(Value Added Tax)입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즉,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 한해의 모든 매출/매입 내역에 대해 올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거죠. 국세청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저는 ‘소매업’에 해당하니 15%가 되겠군요.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는 제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아봐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