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는 올해 5.1% 인상되며 인상분은 1월 지급액에 즉시 반영된다.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 받는 국민연금이고, 장애연금은 노령연금입니다. 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상. 2억 2,226만 명.

이 중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625만 명으로 이중 525만 명이 수급자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83.9%를 차지하고 나머지 14.9%는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1~64년생은 63세였다. 1965~68년생이 64세, 1969년생은 64세 이후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5 년전. 그러나 조기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은 연 6%씩 감액된다. 년도. 원연금의 94%를 받고 63세에 88%를 받는다. 60세에 조기연금을 받으면 원연금의 70%만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연령

국민연금의 지급과 소득 국민연금의 지급액은 물론 지금까지의 연금보험료에 따라 결정됩니다.연금지급액 = 피보험자의 월 기준소득 × 연금지급률

● 기존 월수입 기존 월수입은 가입자의 해당 연도 총수입을 근무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한 금액이나, 기존 월수입 금액은 35만원 이상, 최대 한도는 5,530,000원입니다. 즉, 월수입이 35만원 미만이면 월수입은 35만원이고, 월수입이 553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월수입은 553만원이다. ● 연금보험료율 연금보험료율은 9%로 내국인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며 향후 수급자에 대한 금액은 개인의 월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43%가 20~40만원을 받고 8.7%만이 100만원 이상을 받는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는 보험료/납부기간별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정리하고,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금액과 납부기간에 따른 향후 지급금액을 정리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 는 155,510원이며, 기준소득월액이 553만원, 납입기간이 40년일 경우 최대연금은 1,652,390원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액을 계산한 후 ‘나의 국민연금 보기’를 클릭하면 ‘나의 국민연금 보기’ 팝업창이 뜨면서 예상 급여금액과 지급금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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