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과 유예연금 제도는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경제정보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경제프리즘 김과장입니다.
회사에 다니면 국민연금에 꼭 가입하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기간을 유지하지 못해서 고민이 되실텐데요.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나 이연연금을 통해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약해 보겠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현재 젊은 세대가 노년에 받는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절반을 줘도 돈을 무시할 수 없고, 자금이 바닥날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내는 국민연금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직이나 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 가입자가 보험료가 지역 보험료보다 적으면 계속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외 대상자는 18세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주요 대상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퇴직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통틀어 1년 이상 정규직 가입자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의무가입 연령은 최대 60세인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거나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가 유용한 이유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고, 노후에 매달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이다.
120개월 정도를 채우지 못해 납부기간에 납부를 받지 못한 경우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부족해 가입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도입됐다고 한다.
또는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

청약기간이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어, 조기 탈퇴하더라도 이자와 함께 일시불을 상환하면 기간이 복원됩니다.
이때, 반환할 금액과 그에 따른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해당 법인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퇴직 전 후불제도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를 줄여서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퇴직 전보다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된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이전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측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0세가 되었지만 아직 소득이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 수령을 연기하고 있습니다(50%~100%까지 10% 단위로 선택 가능). 월. 받고 싶은 사람에게 받는 시간을 지연시켜 받는 금액을 늘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연 7.2%(월 0.6%)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5년 미루면 36%를 더 받게 된다.
한 번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상환이 시작되기 전에 지불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기했다가 다시 연금을 받을 경우, 신청 당시의 노령연금액에서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연금액에 0.6%를 가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연기 기간. 그래서 1년 연기 시 7.2% + 총 36%를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어, 아직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에서도 연기를 신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즉, 개인마다 퇴직 시기가 다르며, 소득활동에 따라 시기와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수급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취업 의욕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수급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손실이다.
아닌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62세에 시작해 67세로 미루면 76세에 건강이 좋으면 유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66세 남성이 한 달에 받는 금액이 2.27세인 경우도 있다.
백만 원. 당초 2015년 기준 158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유예해 인상됐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평균 150만원의 연체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 월 231만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시기가 되었을 때 소득이 있으면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감면기간은 5년이며, 최대금액의 절반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령을 미루는 것이 나을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시다면 유용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과 이연연금제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