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책 변화를 미리 알아두세요!

새해에 바뀔 정책들 미리 알아두세요~!
계묘년에는 일상과 밀접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새해에 바뀔 정책을 미리 알아두세요~!
(1) 유통기한 표시제도 시행 △ 유통기한 표시제도 시행 – 기존 유통기한 대신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소비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할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인 만료 날짜보다 깁니다.
유통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식품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 최저임금 9,620원 인상 △ 최저임금 9,620원 인상 –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인상.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전환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 △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 – 대학 입학금에 관한 문제는 그 제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명확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므로 학생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대학원 입학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4) ‘성년’으로 통일 △’성년’으로 통일 –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에 따라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성년’ 표시방식이 ‘성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일. (5) 군인 급여 인상 △ 군인 급여 인상 – 군인 급여는 하사관 기준으로 지난해 67만6100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32만3900원 오른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을 받고 일등병은 100만원을 받는다.
월급은 552,100원에서 680,000원으로, 개인은 510,100원에서 60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바뀔 주요 정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떤 정책이 눈길을 사로잡나요? 이 밖에도 변경되는 정책이 많으니 미리 알아두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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