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요약
오늘은 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을 정리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리스에는 국가리스, 공공리스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영구임대차의 의미를 살펴보면, 저렴한 비용과 보증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다.
인근 아파트 전세가격 대비 약 30%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1989년 도입됐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마련과 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26㎡, 전용면적 42㎡의 아파트에 영주권을 허용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는 유공자, 한부모가족, 생계수급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용사,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 되며, 기준에는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과 복지시설에서 퇴원한 사람도 포함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자산이 가구원 전체 2억1500만원 미만, 개인소유차량 3496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전체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에 세전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위 조건을 충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며, 검토 후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재계약 시 최초 검토 시점부터 모든 자격을 유지하고 유지해야 2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회원 전원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영주권이 가능한 지역의 자치구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생성하여 토지주택공사에 이관하고, 전출자가 있을 경우 순차적 임차가 가능하도록 운영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꼼꼼히 조사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