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메일 수신 거부
멤버 이형록입니다. Cooperative Enforcement와 Nexplan의 무법성은 절정에 달합니다. 당사는 5월 11일 조합원들에게 내용증명과 함께 ‘서면결의안’ 철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을 받지 않기 위해 노조사무실을 이유 없이 폐쇄하고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넥스플랜의 PM 사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피엠컴퍼니가 넥스플랜과 사업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다우의 입장이 아니라 협력사업의 중단을 막는 것이 주주총회에서 사업자로 승인되더라도 법적 분쟁이 생길 것이 … Read more